'청소년성보호법'에 해당되는 글 1건

내가 봤을때 세상에 돌아다녀서는 안되고, 항상 국민들로부터 격리시켜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류의 인간들은 딱 한 종류 이다. 변 태 들....

여기에서 내가 말하는 변태들이란- 사소한일로 살인을 일삼는다거나 애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살인자들중에 사소한 일로 살인을 일삼는 사람들로만 규정지은 이유는, 원한 보복에 의한 살인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때문이다. 그러한 살인들은 인간의 감정이 격해지면 일어 날 수도 있는 사건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2차, 3차적인 살인은 일어날 가능성이 내가 이 곳에서 말하는 변 태 들보다는 적기 때문이다.
또한, 성범죄자들 중에 애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로 규정지은 이유는 성인에 비해 아이들은 저항할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채 철저히! 당하기만 한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런데- 진작부터 시행 했어야할 성범죄범 사진을 드디어 내년에 공개한다니....
그것도 어제 뉴스를 보니 청소년보호단체, 공.사기관들에 한해서만 요청이 있을시 자료를 공개해준다는 것 같았다.

사실 우리나라에 인구가 4천만이 있고, 그 속에서 내가 말하는 변태들은 그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 틈에 변태들이 활개(?)를 치고 다닌다는 생각을하면.......정말이지 무섭다.

물론 이러한 변태들을 흥분(?)시키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내가 지난 2월에 포스팅한 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바로 성범죄자들의 피해자들이다.
어린아이들 스스로도 수많은 위험들을 망각하고, 아니 망각보다는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게 맞는말일지도...

그러니 내 바램은 이것이다.
성범죄자들 사진공개를 더욱 오픈하고 그것으로만 그치는것이 아닌,
성범죄에 대해 더욱 위험성을 알리고-

그것으로 일어나는 살인사건들 또한 국민들이 망각하지 않게 해주는것.

이 정도만 하더라도 수많은 피해자들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다음은 지난 8월에 개정되고 내년 2월에 발효되는 '청소년성보호법'이다.
▶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
▶ 법원에 의해 열람(공개) 명령이 확정된 자로 조건을 완화해 사진 정보를 경찰서 등 청소년 관련 기관이 등록 정보로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들 조건에 해당하는 성범죄자 가운데 ▶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 13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
▶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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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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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메이아이 2007/11/24 1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런 건 습관적이라지요. 정말 그냥 두면 곤란한 사람들이에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느리고 답답하세요? 자신도 모르게 설치되는 악성 스크립트가 문제라고요?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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